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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출산 장려금 대폭 늘린다

둘째 300만원…넷째 800만원
미혼모·입양가정에도 지원키로

인구감소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타개책으로 임실군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날 끝난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다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미혼모와 입양가정, 신생아 출생시 부모가 관내 거주 1년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또 종전에 지원됐던 출산장려금도 200만원인 둘째아에는 300만원을, 300만원인 셋째아에는 500만원, 500만원인 넷째아에는 8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부모중 1명이 1년전부터 임실지역에 거주지를 두어야 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도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미혼모와 신생아 입양가정, 재혼가정 및 결혼이주민 가정 등에도 별도의 지원기준이 마련돼 실질적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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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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