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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도내 업계 "숙원 풀었다"

기술·유지 관리 기준 등 법적 고시 방침 
주기적인 점검·교체 등 일감 늘어‘반색’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18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전북지역 기계설비건설업계가 오랜 숙원이 풀렸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그동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는 본회를 비롯해 시·도회장 및 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기계설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기계설비법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의 기술·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은 그동안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기계설비의 기술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처럼 내구연한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노후화로 설비시설의 성능 등이 크게 떨어져 건강이나 에너지 효율성에 문제가 우려돼도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기계설비법이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이나 교체로 성능 수준을 유지·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일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기계설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 기술 및 유지관리 기준이 마련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여러 법에 부분적으로 나눠진 설계시공 기준이 통합됐다”면서 “최적의 기계설비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절감 및 점검업 신설 등 전문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한 “기계설비에 관한 전 과정이 이번에 제정·시행된 기계설비법으로 일괄 관리되면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더 나아가 건설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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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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