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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규의 그림으로 보는 알기 쉬운 실용금융] 국민연금 히스토리 (11) 임의계속 가입제도(下)

임의 계속 가입은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는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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