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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지역 시장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 B씨와 자원봉사자 C씨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0일 “ ‘양심선언문’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다른 예비후보 캠프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한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예비후보자 B씨에게 제공했고, B씨는 C씨에게 받은 사실확인서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경선과정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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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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