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부터 제한…별도 주거시설서 출·퇴근해야
제도 필요성·본 취지 맞는 보조금 사용문제도 지적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시설장의 가족과 이용자(아동)가 함께 사는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아동 그룹홈에서는 시설장의 가족이 이용자와 함께 살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오는 8월 6일부터는 같이 살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시설장의 가족과 이용자인 미성년자를 분리하는 것은 ‘가정 같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아동 그룹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룹홈 시설장의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부실 근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만큼 ‘함께 살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5일 군산에서 아동 그룹홈을 운영하는 A씨는 “오는 8월 6일까지 시설장 가족과 이용자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전국 그룹홈은 별도의 주거 시설에 직원이 출·퇴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5명의 자택에서 아동을 보살피고 있다. A씨는 보조금 명목으로 매달 아동 1명 당 50만 원을 지원받으며 자비를 보태 학원까지 보내고 있다.
최근 주거시설까지 마련한 A씨는 “그동안 모두 한가족처럼 지내왔는데 이제 우리 가족과 떨어져 지낼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별도 공간에 직원들이 출퇴근하면 사실상 대형 사회복지시설의 축소판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설장의 가족과 아동의 분리 논란은 분리가 꼭 필요하느냐는 물음과 함께 그룹홈 제도가 필요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물론, 그룹홈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잘못된 보조금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행정당국에서는 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관리감독을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는 8월 6일 제도 시행의 못을 박아 둔 상태다.
도내 한 자치단체 담당자는 “그룹홈에 현장 점검을 나가면 시설장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그러면서 아동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운영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폐단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룹홈 직원은 거주와 근무 공간이 분리돼야 근무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자체 담당자는 “최근 그룹홈 직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이를 관철하려면 투명한 관리 감독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아동 그롭홈은 지난해 기준 총 41곳(21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주 17곳, 군산 9곳, 익산 3곳, 완주 4곳, 진안·임실 각 3곳, 김제·순창 각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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