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초중등
일반기사

학교서 다단계 판매한 행정실장 적발

수년간 동료·거래처 직원에 건강보조식품 팔아
개인 사업장에 교내 사무용품 무단 반출 사용도
전북교육청, 중징계 의결 요구

전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근무시간에 교직원과 학교 거래처 직원 등에게 다단계 판매를 하다 전북교육청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직원이나 거래처 직원 등에게 건강보조식품을 다단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근무시간에 사무실 전화로 제품을 주문·배송하고, 판매용 제품을 사무실에 두고 판매했다. 2016년 11월에는 개인 사업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A씨가 학교 거래처 직원 등에게 제품을 판매한 데 대해 행정실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내 사무용품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가져가 사용했고, A씨의 이런 각종 불법 행위를 전북교육청에 알린 민원인을 회유하려고 했다.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A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를 하고,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근 A씨를 중징계 의결할 것을 전북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런 내용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 2명의 경우 민원처리 부적정을 이유로 경고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2016년 4월 이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A씨의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민원을 받고도 사실 확인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과 교내 사무용품의 무단 반출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 교장 B씨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