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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규의 그림으로 보는 알기 쉬운 실용금융] 국민연금 히스토리 (12) 임의가입제도(下)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의 연금입니다.

 

때문에 부부가 각각 가입했다면 노령연금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임의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주에는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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