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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금지지역 부지에 사육시설 정읍 축산테마파크 건립 사업은 위법"

전북도 감사결과 발표

정읍시가 추진한 부전동 축산테마파크 건립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전라북도 감사결과, 정읍천 100m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지역 절대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에 가축사육시설을 위법하게 포함시킨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위반한 사항은 없었다고 조사됐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행정력 낭비와 찬성과 반대 주민간 갈등유발 및 담당공무원의 중립성 훼손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지난 3월 20일부터 5월11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중점은 부전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축사육 절대금지지역에 동물사육시설을 입안했는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주민을 편파적으로 대응했는지를 조사 확인했다.

감사결과공문에 따르면 가축사육절대금지지역안에 가축을 사육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과는 사업계획 수립에 가축사육시설을 위법하게 포함시켰고 이과정에서 정읍시 담당공무원들의 위법한 업무수행이 있었다. 또 주민설명회 참석대상을 특정하거나 특정인을 초청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민원처리와 담당공무원들의 주민응대에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에 축산과장의 부적절한 언행은 정읍시 감사부서에서 감사하여 조치한 사항으로 중복되어 감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정읍시 차원에서 취한 행위’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대해 지난 1년여간 동물학대 소싸움도박장 건립을 반대하며 1인시위를 지속했던 정읍시민행동은“정읍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한 채 지역 내 갈등만 심화시켰다”며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위법행위 공무원에 대해 마땅히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것이다”고 촉구했다.

정읍시 감사부서는“감사결과에 대해 전북도 심의위원회에서 처분 사항이 내려오면 정읍시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분수위가 결정될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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