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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일당 붙잡혀

선물(先物) 거래 사이트를 빙자한 사실상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천 명의 투자금 918억 원을 쥐락펴락한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인터넷 불법 선물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박 공간 개장 등)로 김모 씨(56) 등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코스피200과 미국 S&P500 등의 선물지수 실황을 볼 수 있도록 한 사설 선물사이트를 열었다. 인터넷방송 전문 BJ(개인방송 운영자)를 통해 모집한 회원 수천 명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도록 한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일당이 환전해 준 사이버머니로 코스피200 등의 선물지수 등락을 예측하고 허위 사이트에 투자했다.

일당은 회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25%와 예측이 실패한 투자에 대한 손실금을 챙겼다. 사실상 투자자를 속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으로 220억 원을 챙긴 것이다. 전체 거래액은 918억 원에 달했다.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에서는 고수익자를 비롯해 IP가 수상한 회원 3900여 명의 목록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발견되기도 했다.

수상한 선물 거래사이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전북경찰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선물 거래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했다.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1계좌 당 3000만 원의 증거금을 예탁하게 돼 있다.

서근필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팀장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개설된 사이트는 피해가 발생하면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없다”며 “투자자들이 적법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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