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13일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이하 소형특수농기계(굴삭기, 지게차, 스키로더) 조종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남원시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대상자에 선정되면 전문학원에 등록 후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이 발급 되며 이수증을 가지고 시청 건설기계등록부에 방문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지난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모두 1300명이 특수농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했으며, 올해는 현재 지난 2월 접수를 시작으로 100명을 선정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농기계 사용급증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용과 무면허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