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국민연금법 49조)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다음 주에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