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원생을 괴롭혔다며 아이를 때리고 겁박한 검도학원 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 30분께 학원 차량 안에서 같은 검도장에 다니는 다른 원생을 꼬집었다며 B군(8)의 이마를 때리고 목검으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군을 조수석에 태운 뒤 “너 그러면 혼나. 대답 안하면 매가 한 대씩 늘어난다”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