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를 놓고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 당선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전임 허용에 반대 의견을 냈던 교육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11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전북·서울교육청 등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사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시키고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재로서는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전임자를 두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전교조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 허가를 유지하겠다고 교육부에 회신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용한 시·도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진보 성향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시·도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교육부의 압박 공세도 한결 누그러진 모양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아직까진 교육부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며 “지난 정권과는 대응하는 수위나 방법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하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부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김승환 교육감 등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 당선인 10명은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발생했다. 이를 되돌리는 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소임”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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