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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전봇대 뽑자" 정동영, 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드론 관련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드론 운영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특구, 드론시스템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강소기업, 드론 첨단기술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중국의 드론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켜야 할 사항 외엔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에 있었다”며 “드론산업육성법이 조속하게 제정돼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이 사라지고, 세계 최고의 드론 전문 기업을 탄생시킬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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