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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강화

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통행 방해 및 양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11일 예방안전팀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관내 출동차량에 홍보용 플래카드를 내붙이고 청사 전광판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정된 법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며 “개정된 법률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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