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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만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9월부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군산지청에 따르 지난 5월까지 관내(군산·고창·부안) 건설업 사고성 재해자 91명 중 38.5%인 35명, 2017년에는 재해자 248명중 33.9%인 84명이 추락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8월 한달간은 계도기간으로서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표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해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여 곳을 선정,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로서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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