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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역항 오가는 선박 정보, 해수청도 알아야"

항만 보안 책임지는데 밀입국 등 선제 대응 못해
승선명부 볼 수 있도록 선박입출항법률 개정 필요

속보=최근 잇달아 발생한 외국인 선원의 밀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군산항 등 국내 무역항에 입항하는 외항선의 선원명부가 포함된 모든 정보를 해수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자 4면·7일자 1면 보도)

관련법에 따라 CIQ(세관·출입국사무소·검역소)기관은 국내 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볼 수 있지만, 항만 보안의 실질적인 책임 기관인 해수청은 이 같은 정보를 받지 못해 밀입국 등에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항만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무역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선박대리점의 EDI(Electronic Data Inter

change ; 전자 자료 교환) 시스템을 이용, CIQ기관과 해수청에 선박 출입 신고를 하고 있다.

CIQ 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선박의 국적을 비롯한 선박의 제원 및 종류, 화물 명세서, 선원명부, 항해기록 등 선박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세관은 출입신고서, 승무원명부, 승객명부, 선용품 목록, 승무원휴대품 목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검역소는 출입신고서, 승무원명부, 승객명부를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해수청은 오직 출입 신고서만 받는다.

선박에 승선한 선원과 승객의 이름이 표기된 승선명부를 받아 볼 수 없다.

‘선박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승선인 명부 제출 대상에서 해수청이 제외된 관계로 선박대리점의 EDI 시스템 상에서 이를 전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박입출항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내에 입항하는 외항선의 선원명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해수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를 통해 밀입국 전력이 있거나 밀입국이 우려되는 국적의 선원이 승선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관련기관에 선박감시원 배치 요청 등의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항의 한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선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밀입국 전력이 없더라도 밀입국이 우려되는 국가의 선원이 승선한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은 감시원을 사전에 배치하는 등 해당 선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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