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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아들이 교감, 딸·사위는 교사' 전북 사학, 족벌 체제 심각

도내 사립 중·고교 34곳 이사장 친인척 41명 교원으로 근무
30개 학교서는 이사장 친인척이 행정실 직원으로 재직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공동전형도 무색

전북지역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해당 중·고교의 교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사학의 족벌 체제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교원·직원 채용현황’에 따르면 사학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원이 재직 중인 전북지역 사립 중·고교는 모두 34곳이다. 이들 학교에는 모두 41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교장·교감·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경북과 경기·부산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역별 학교 수를 감안하면 전북 사학의 족벌체제는 더 심각하다.

또, 전북 사학법인 소속 30개 중·고교는 이사장 친인척을 행정실 직원으로 둔 것으로 조사됐다. 친인척 직원 수는 41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전북지역 A학원의 경우 한 울타리 내 중·고교에서 이사장의 아들은 교감, 딸과 사위는 각각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또 B학원은 이사장의 두 딸이 같은 학교 교사로, 이사장의 아들·처제·조카(2명) 등 4명이 이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해 ‘가족 직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인이 이사장 친인척을 교원이나 행정실 직원 등으로 채용하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사학 법인들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사 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모든 학교법인이 통합고사장에서 과목별 동일한 문제로 1차 시험을 실시하고, 2~3차 전형은 각 법인에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각 뽑는다.

하지만 1차 공동전형의 합격자가 모집 인원의 7배수에 달하면서 사학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광주교육청의 경우 1차 공동시험에서 예정 인원의 3~5배수를 추리고, 해당 법인이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김해영 의원은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학법인도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교원 인건비와 사학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공공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사학의 인사권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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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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