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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대상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도내 9651곳 중 567곳 미가입

전북도는 9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9651곳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9084곳(94%)이며, 가입하지 않은 곳은 567개소이다.

미가입시설은 음식점 450곳, 숙박업 65곳, 주유소 38곳 등이며, 지역별로는 군산시 154곳, 전주시 146곳, 완주군 94곳, 부안군 44곳 이다.

도는 이들 미가입 시설이 9월 1일까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태희 도 사회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이다”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헙을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달 31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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