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5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농가는 지난 3월 26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간소화된 신청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이며,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도에 따르면 대상농가는 총 4930농가이며, 8월말 기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707농가(14%)다.
대상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행계획서에는 가축분뇨법과 다른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과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을 기재하고, 무허가 축사면적 파악을 위한 현황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농가 편의를 위해 측량을 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농가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시·군별 적법화TF에서 평가한 뒤 9월 28일부터 기산해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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