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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범 엄중 처벌해야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되는 데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지만 다수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난감한 일이다. 당국은 좀더 확실한 근본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하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운전기사 폭행사건은 모두 1만3374건, 검거인원 1만3987명, 구속인원 113명이었다.

서울이 4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25건, 부산 1275건, 대구 865건, 인천 836건, 울산 357건, 대전 310건 순이었다. 전북에서 발생한 운전기사 폭행은 234건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45건, 2015년 46건, 2016년 48건, 2017년 62건, 올해 상반기 33건 등 갈수록 증가세다.

운전기사 폭행사건은 운전기사와 승객간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취객 등의 일방적 폭행도 많다. 실제로 지난 8월 전주 삼천동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20대 젊은이가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가 입건됐다. 지난 4월 서울에서는 취객이 휘두른 폭력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승객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거나 망막이 손상된 운전기사도 적지 않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1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 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운전자폭행사건으로 검거된 사람 중 단 113명만 구속처리된 것은 문제 있다. 솜방망이 대응은 안된다. 강력한 처벌이 확실해야 운전기사 폭행이 무서운 범죄인 줄 안다.

대중교통 운전기사든, 자가용 차량의 운전자든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승객과 다투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은 물론 불특정 다수 동승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운전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적 범죄행위다.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범은 특가법을 개정, 살인죄로 엄하게 다스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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