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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댐주변 지원사업 출연금 높여야”

전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한완수·이한기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두세훈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전북도의회는 1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과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한완수(임실) 이한기(진안) 도의원은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지원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은 “댐 주변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규제로 낙후되고 있는데, 지원사업 재원 규정이 14년간 현실화되지 않아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확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판매수익금의 6%, 용수판매수익금의 20%를 지원사업에 출연하도록 돼있다. 이 출연금을 토대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하고 있다.

의원들은 “수몰로 주민이 줄고 경제활동 위축으로 지방세 등이 감소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출연금은 14년째 제자리로 피해규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댐 주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환경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두세훈(완주)2 도의원은 “완주군은 전북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군 지역중 인구도 가장 많은데 법원이 없어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완주군법원을 설치해 군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완주군은 청사가 전주시에 소재하면서 그동안 법원 개원이 어려웠지만 2012년 완주군청이 완주로 이전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시·군 법원설치 요건을 갖춘 만큰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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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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