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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22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문재인 정부의 고향세 도입 대선공약 이행과 국회는 계류중인 고향세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조상중(수성·장명)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낮아 주민복지 확대는 커녕 소속 공무원 인건비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세 도입이 절실함을 담았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고향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였고 최근 2016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건의안을 비롯하여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서 고향세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정읍시의회에서도 2017년 고향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지만 고향세 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반면에 일본은 2008년부터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2008년 81억엔을 시작으로 2017년 3653억엔(약3조6700억원)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상중 의원은 “고향세가 정착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세입으로 인하여 재정이 탄탄해져 주민들의 복지가 확대될 것이며, 이는 실질적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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