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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잇단 靑인사 사칭 사기에 강력 대처 특별지시

문, “터무니 없는 일…靑 인사 이름 댄 돈요구는 무조건 사기”
靑 “문제 심각성 감안해 특별지시 한 것”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강력 대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처음 발생할 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6가지의 사기 유형을 밝혔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한 후 이를 수신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했다.

또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 원을 가로챘다.

C씨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

이와함께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접근,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 원을 받아 챙겼다.

E씨 등 2명은 지난해 5∼8월께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 원을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챘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후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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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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