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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인천공항 버스운행 도민 교통편의 보장해야”

“대법원 판결 유감…도민 시간·금전적 피해”

전북도의회가 최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주)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과 관련, 법원과 전북도·업체에 도민 교통편의 보장을 촉구했다.

송성환 도의장과 한완수 부의장,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은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결정에 대해 ‘사익이 공익을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전북도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전북도의 노선 인가는 사업 초기에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노선을 운영한 기존 업체의 공익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고 봤다.

도의회는 “이번 판결은 교통오지인 임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재판부는 늘어나는 항공수요에도 독점운행을 고수하며, 금전적·시간적으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3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전북도의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도의회는 “전북도는 남은 재판을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법원도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최우선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업체도 도민의 편익을 고려해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송 의장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공익가치를 중시하는 책임있는 기업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감시를 이어가는 등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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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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