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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보안분실 언제까지 이대로 둘 텐가

보안분실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간첩 혐의자의 취조를 위해 설립된 경찰청 산하의 대간첩 수사기관이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독재정권 시절에 간첩활동과 무관한 반정부 인사들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하면서 고문 등으로 인권침해를 가했던 이미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인권유린 등으로 악명을 떨쳤던 보안분실이 아직도 전국적으로 23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전주에 보안분실이 경찰청 밖 별도 건물로 운영 중이다. 인권침해의 상징적 건물인 보안분실을 언제까지 존치할 것인가.

보안분실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87년 서울 남영역에 위치한‘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통해서다. 김근태 전 국회의원도 이곳에서 물고문 등의 고초를 겪었으며, 관련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간첩 협의라는 딱지를 붙여 고문 등 강압적 수사과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냉전시대의 아픈 역사로 보안분실이 기억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그런 보안분실이 지금까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보안분실의 역사는 정부수립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청 치안본부가 간첩 수사를 위해 1948년 특수정보과 중앙분실을 설치했으며, 정보과 공작분실, 대공분실의 명칭을 거쳐 현재의 보안수사대 보안분실로 이어졌다. 보안분실은 경찰청과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 공간을 두고 실체가 없는 회사 등의 이름을 걸기도 했다. 경찰서와 달리 폐쇄적 공간이어서 그 자체로 위압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 남북 대치라는 특수 상황에 놓여 있다.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결코 경시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인권이 대치되는 게 아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도 다지는 것 아닌가. 굳이 별도의 건물에서 보안수사를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미 전국에 있는 보안분실이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킨다며 보안분실의 이전을 권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8월“별관과 분실로 운영되는 정보·보안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최근 보안별관을 경찰청 내로 이전했다. 악명 높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은 오래 전 경찰청 인권센터로 기능을 바꿨다. 전북경찰청도 조속히 보안분실의 청내 이전과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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