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군산경찰서는 부부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48)를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전 6시30분께 군산시 자택에서 부인과 싸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가정사에 경찰이 왜 참견하느냐”며 흉기로 위협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