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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방의원 겸직 실태파악 착수

참여자치시민연대, 전북 시군의회에 전수조사 요청
도의회, 유치원대표 겸직가능 여부 법령해석 나서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겸직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시민단체가 지방의원 겸직 실태파악에 나섰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최근 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에 의원 겸직 현황과 겸직신고 내용 전수조사 요청서를 보내고, 12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당선 뒤에도 겸직을 포기하지 않은채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등 의원 본분을 훼손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금품수수나 인허가 과정 부당개입, 단속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겸직 현황을 공개한 곳은 도의회와 임실군의회·순창군의회 등 3곳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부실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의원들의 겸직을 강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고, 부당한 겸직에 대해서도 사퇴권고가 전부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단체는 겸직 실태파악 회신을 받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지방의원의 유치원 대표 겸직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에 나섰다.

도의회는 최근 어린이집 대표 겸직으로 물의를 빚은 오평근 도의원(전주2)이 유치원 대표도 겸직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유치원도 시·도교육청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은 2017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국비와 지방비, 이후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행안부 법령해석은 2∼3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가 제기되자 폐원 절차를 밟고 있다. 당시, 오 의원은 “겸직 신고 대상인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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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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