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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외식업소와 미용업소, 소비자 무시 ‘배짱영업’

소비자 정보센터 최근 4년 간 외식상담 247건 이중 위약금 과다청구와 쿠폰 거부 다수
미용업소는 부작용 보상이나 환불 거절 사례 빈번
미용업소 형태와 업소 늘어남에 따라 피해도 눈덩이로 불어

도내 일부 외식업소와 미용업체 등에서 소비자를 무시하는 배짱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업체는 시술부작용에 대한 환불이나 보상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음식점은 할인쿠폰을 거부하거나, 돌잔치 취소 위약금 등을 과도하게 청구했다.

6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외식업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접수는 24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315건으로 지난해부터 60%이상 대폭 증가했다.

군산에 사는 박모 씨(30)는 자녀 돌잔치를 위해 지난달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지만, 행사 한 달 전 개인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받고자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계약금환급이 안 된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전주에 사는 강모 씨(31)는 지난 8월 피부 관리 20회 패키지를 70만원에 결제했다. 강 씨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피부상태는 관리를 두 번 받고나서 붉은 발진이 생기는 등 더욱 악화됐다. 그는 나머지 차액의 환불을 요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지만 거부당했다.

소비자정보센터 박선희 과장은 “현행법 상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불가’ 또는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다”며 “이 같은 내용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을 악용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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