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0:5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최규호 전 전북도 교육감 구속

전주지법 “증거인멸, 도주우려 있다” 영장 발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다가 8년 간 도주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71)이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법 고승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조력자들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