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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취약계층 고용 비율 낮춰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 9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그동안 현장·전문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이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을‘각각 50% 이상, 30% 이상’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30% 이상, 20% 이상’으로 낮췄다.

개정령안은 이 낮아진 요건을 계속 이어가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 신청 이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은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부는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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