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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부 봉기 참여자 포함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된 고부봉기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1894년 1월 고부에서 발생한 봉기가 동학농민혁명 시작의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현행법은 이들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동학농민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해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유공자 대상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 구체화한 것이다.

유 의원은 “최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됐다”며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부봉기 때부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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