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관련죄는 제외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배당
8년 2개월 동안의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구속상태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지난 23일 최 전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공소장 접수후 사건을 제2형사부에 배당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골프장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지난 2010년 돌연 잠적했고 8년 2개월 만인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현재 3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 대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10여명을 소환하고 일부 피의자들은 입건하는 등 도피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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