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 8개로 확대, 시장가격 내리면 차액 90% 보장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내년부터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최근 농업인, 농업인단체, 전문가, 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개편방안을 결정했다.
개편내용은 △대상품목을 시군별 2품목에서 8품목으로 확대 △기준가격 상향조정(유통비 산출방식 변경) △품목별 출하시기 조정 등이다.
대상품목 확대는 성과분석을 통해 결정했으며, 기준가격 상향조정 결정은 위원회에서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전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품목별 출하시기 조정은 참여농업인의 출하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토대로 도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시군별 대상품목은 시군 농정 거버넌스에서 품목 추가를 원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상시 확대토록 운영하겠다”며 “본 사업이 정착할 때까지 정책설명회, 유간기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갖고, 농가 수취가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 유통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신청현황은 14개 시군가운데 1736농가, 584.4ha이며, 지난해 대비 참여농업인수가 5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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