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월22일 종료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2인 이상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신청 독려에 나섰다.
전주시는 27일 공유토지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빠른 분할신청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공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각종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 및 단독 등기 할 수 있는 특례법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전주시 완산구의 경우 현재까지 118건이 신청돼 218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됐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노한형 완산구 민원봉사실장은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종료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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