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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 등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2월부터 시행
개발제한 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버스차고지에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 8개, 광주 5개 등의 충전시설이 설치돼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하는 수소충전소 보급사업도 입지제한 등의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 완주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양산계획에 맞춰 전북 1호 수소충전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도와 완주군은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한 국가예산 15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과 공조하고 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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