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9일 극적으로 타결된 농어촌버스 임금협상 이행을 위해 26일 부안군 농어촌버스 노·사와 용역사가 참여한 2차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
군은 민원불편이 최소화되고 전 노선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버스시간표가 짜여질 수 있도록 교통량 조사의 탑승 인원을 근거로 버스노선 개편 용역사 및 버스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 버스시간표 편성 때 각 읍·면에서 제기되었던 민원 사항도 점검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의 특례업종 제외’에 따라 농어촌버스 근로시간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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