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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산 케이블카 행정심판 제기 논란

군, 새만금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불복
군의회 “관련 비용, 편법으로 예산 편성했다” 질타

진안군의회가 마이산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집행부의 편법 행정을 지적하면서 2019년 본예산 예결특위 일정이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진안군의회는 진안군이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전북지역 관할)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지난 7월 실시한 제1차 추경예산서를 편법으로 작성해 의회를 속였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행정심판 인용 사례금 편성은 매우 이례적이며 액수가 너무 과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전북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안군은 마이산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지난 7월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서울 소재 A법무법인을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진안군은 A법무법인에게 착수 보수로 33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이 중 1100만원은 즉시, 나머지 2200만원은 8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심판에서 이길 경우엔 5500만원의 성공보수를 사례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날인했다. 착수보수 3300만원은 지난 8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열린 군의회 예결특위에서 밝혀졌다.

진안군은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이하 부동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자 이를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올해 초부터 공공연히 밝혀왔다.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 헌법소원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군은 법적 분쟁 과정의 첫 단추인 행정심판을 위해 지난 7월 ‘부동의 취소 청구’를 위한 비용 33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작성해 올렸다.

이런 과정에서 그 비용을 ‘3300만원×1건’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330만원×○○건’ 식으로 소액이 여러 건인 것처럼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로써‘부동의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의심을 비켜갔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최성용 부군수를 예결특위장에 출석시켜 이유를 추궁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속였으면 속였다고 답변하라. 이런 식이면 앞으로 예산 심사를 못할 것 같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우규 의원은 “정확히 표기했더라면 추경 때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민 모두에게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군의회에는 알렸어야 한다”고 핀잔했다.

정옥주 의원은 “이 군수가 말로만 의회와 소통을 외친다. 언제까지 의회를 속이는가 두고 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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