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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의무구매 법 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 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공표를 통해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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