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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기관 연장을”

전북도·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시 이자 감경·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신설 등 건의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와 규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앙부처 관계자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일 전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공동 주관으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은 고용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기업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조치 시 이자 경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신설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온정현 부장은 “국내복위기업이 국내에 정착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상 2~3년이 소요된다”면서 “현행 1년인 고용노동부의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지은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국내복귀기업의 조기 정착 지원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은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민호 대유글로벌 차장은 “경기침체로 부득이하게 공장가동을 중단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자부분까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이자감경을 건의했다. 이에 민병선 산업통상자원부 차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사업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과 이자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이자 징수에 대해서는 사업이행기간 미준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신설 건의에 대해 서지원 해양수산부 주무관은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수요확대와 이에 대한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 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기금 신설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연구개발특구 입주가능 업종확대 등 현장건의 7건과 서면건의 12건이 논의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브즈만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기업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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