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노선이 폐쇄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정부가 대중교통 운전업무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스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심화됐고,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 축소 및 운행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인력 지원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외버스는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민과 교통약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이미 운행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버스 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중교통 종사자 인력 양성 및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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