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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치단체 빈 건물 내년 6월부터 반값 임대

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 위해 지자체 소유 건물 수의계약 허용

청년 창업자들이 전북 자치단체가 쓰지 않는 빈 공간을 반값에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4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는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나대지나 공장부지만 임대가 가능했다.

도는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 최대 50%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에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단체 공유재산관련 조례를 내년 6월 이전에 개정해 도내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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