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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전북교육청 잔심부름꾼으로” vs “전문성 신장·선택권 보장”

전교조 전북지부 “매일 출근 가능한 교사 등 지원조건 명시”
“교육청 각 기관이 필요한 교사 확보하기 위한 것”
도교육청 “파견 기관 복무규정 안내 교원 선택권 보장, 주제별 공동 연구로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학습연구년 교사 지원조건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학습연구년 교사를 교육청 산하 기관이 필요한 잔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지원조건으로 ‘매일 출근 가능한 교사, 학생 지도 가능한 교사’등을 명시했다”며 “각 기관이 필요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습연구년은 초·중·고교에서 선발된 교원들에게 대학이나 민간 연구 기관 따위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앞장서 교원평가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는 마당에 학습연구년 교사 지원 자격으로 ‘교원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를 강조한 것은 손발이 맞지 않는 교육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관 운영의 목적 달성으로 변질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전면 개혁해 교원의 자율적 학습·연구 기회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중 정책연구 과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별연수는 자율연구와 정책연구로 나뉜다.

자율연구는 대학 등 외부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인데 반해 정책연구는 교사가 교육청 산하 기관에 파견돼 해당 기관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라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매일 출근 가능·학생 지도 등의 지원조건은 정책연구 과정에만 적용된다”며 “학습연구년 지원 교사들의 파견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세부 복무규정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연구 과정은 교원이 희망하는 연구주제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공동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교원 전문성을 신장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습연구년 취지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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