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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원 의정비 2.6% 인상 결정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관)는 13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8대 고창군의회 의정비를 심의하고 이를 결정했다.

이날 최종 심의결과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을 인상해 당초 월 171만원(연 2052만원)에서 월 4만4000원(연 53만원)이 오른 월 175만4000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2022년 월정수당도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고창군의회에서는 ‘201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의 의정비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내년에는 월 285만4000원(연 34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 내용대로 군의회에서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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