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시의원 의정비, 2년간 동결키로

정읍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이 2년후부터 2년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택수)는 지난 14일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과 시민정서 등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월정수당은 현재와 같이 동결하고 2021년과 2022년에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2년 후 인상에 대해 꼼수 의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사회단체 관계자는 “대다수 지역에서 동결하고 있는데 비판여론을 의식해 바로 올리지 못하고 2년 후로 미룬 것 같다”며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면 인상에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17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0명의 위원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지만 3차 회의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찬반의견이 대립했으며 4차회의에서 의결했다.

심의과정에서 정읍시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심의결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의결했다. 즉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한다는 것.

따라서 2019년도 받게 될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018년도와 동일한 매월 284만1530원으로 연간 3409만8360원 이다.

조택수 위원장은 “의정비 인상에 대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며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라면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