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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조사특위 구성 무산

제2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18일 부의안건인 ‘내장산 관광호텔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의원들이 이번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불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사법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부의안건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동 계획안’, ‘2019년 예산안’, ‘내장산 관광호텔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등 4건이다.

이중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경제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읍시 관련 부서와 가축분뇨처리업체간에 특혜성 지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며 발의됐다.

최낙삼 시의장은 3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후 4번째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들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시의원들은 협의를 위해 본회의장 옆 간담회장에 들어간 후 일부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처리문제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으며 일부 의원은 의원사무실로 내려가기도 했다.

시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처리하는데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것인지, 또는 기명투표로 할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표 발의한 정상철 의원은 급한 일이 발생해 공동발의한 동료의원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발의자도 없는데 산회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상정되어 의결되려면 제적의원 17명중 9표 이상을 받아야 채택이 된다.

이어 정회 1시간이 지난후 7명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시의장은 속개를 선언하고 곧바로 정회를 선포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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