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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따른 수혜대상자 확대

내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수급신청가구에 30세 미만 한부모나 시설 퇴소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부의 보조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당수의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494세대에 대해 1차적으로 재신청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기초수급자 책정에 따른 부양의무자 가구와 신청가구의 특성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수급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11월말 현재 1만368세대 1만4616명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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