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경찰서는 24일 유흥주점에서 운동복 상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3시45분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주변의 시선이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시가 17만원 상당의 운동복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 김에 운동복이 탐나 보였다"고 진술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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