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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연말연시 해상범죄 특별단속

군산해경이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저해사범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군산해경은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해상범죄와 해양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년 1월 4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해상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등 수산사범을 비롯해 선박 선용품 등 강·절도와 면세유 불법수급 등 민생침해사범, 음주운항 및 무면허 운항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이다.

또한 출입항신고를 필하지 않은 행위와 고질적인 불법조업 및 조업을 빙자한 어장손괴 행위, 도계 침범 분쟁유발형 불법조업 행위 등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우범 항포구에 형사기동정을 중점 배치해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바다지킴이 등 바다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범죄인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은 지양하고 영세 생계형 불법행위와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위주로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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