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감면제도에 따라 해당 가구당 월 최대 9300원, 연간 약 11만1600원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대상 및 범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장애인(1~3급)가구, 19세 미만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이다.
2019년 1월 부과분부터 매월 5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며, 모든 감면대상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중복 감면은 받을 수 없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직접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이며, 본인이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감면신청서와 요금납부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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